공정위 시정명령에 골프존 “담합 필요성과 실익 없다” 해명
공정위 시정명령에 골프존 “담합 필요성과 실익 없다” 해명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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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했을 뿐 거래조건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밝혀
가맹본부 차원서 거래조건 합의행위 금지 교육 지속적인 실시 강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쿠폰발행과 요금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대구 소재 골프존 4개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골프존은 담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회사 측의 실제적 이익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21년 5월 한 신규개업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 발행 등 판촉활동을 문제 삼으며 과열 경쟁 방지를 요구하자 ‘요금 정상화를 위한 점주 모임’을 개최했다.

8월10일 열린 모임에는 지역 가맹점 7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참여해 쿠폰 발행·요금 할인 중지, 기존 발행 쿠폰 회수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10~30회 이용권 구매 할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 대상은 블레싱스골프클럽과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스크린골프,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존 등이다. 이중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은 조사 도중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지역 가맹점주들의 요청으로 지역 슈퍼바이저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거래조건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담합 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골프존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가맹점주들과 공동으로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행위를 금지하는 교육을 슈퍼바이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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