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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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ㆍ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개 추가
전략물자 사후관리 강화·면제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중장비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대러시아 수출이 금지된다.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면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승용차,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이하’였으나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 가능한 차량은 더욱 줄었다.

다만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과 자회사향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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