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심사 927건…고금리 등 여파로 2년째 감소세
작년 기업결합 심사 927건…고금리 등 여파로 2년째 감소세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3.19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국제기업결합에 힘입어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
2차전지·신용정보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분석’ 발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105조원 증가한 431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업결합의 양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줄어든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으로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32.2% 늘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다만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19건)와 금액(0.5조→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별로는 에스케이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0→49건)했음에도 금액(18조→8조)은 감소했다.

공정위는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가,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 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가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가 가장 많았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28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등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며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유럽연합(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시도됐다고 분석했다.

신용정보업은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한편, 공정위는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심사역량을 제고했으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