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에 과징금 1.5억...적자 점포에 ‘심야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과징금 1.5억...적자 점포에 ‘심야영업 강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21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심야영업 강제·가맹금 수취 등으로 시정 명령ㆍ과징금 부과
이마트24 “공정위 판단 존중…가맹점과 상생·소통 통해 재발 방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A, B 등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서면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당시 수도권에 소재한 A지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과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수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요구했다. 해당 지점은 2022년 5월 폐점했다.

지방에 소재한 B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미가동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단축 요구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불허했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한 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법률상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마트24는 점포를 단순히 명의 변경할 경우 교육과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단순 행정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일반적인 양도수과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맹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비용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측은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