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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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스미싱 발생 비율 높아…‘택배 사칭’ 급증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에 급증하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낀 9월과 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기간 대비 각각 17.9%, 1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에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었다. 상품권은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잔액 환급 거부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는 피해야 한다.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택배·금융거래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한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이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한 결과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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