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22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22곳 적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9.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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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297건 수거 검사…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검출
분식 취급 음식점 2천582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김밥류를 수거 검사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1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김밥 등 분식류 음식점 약 2500여 곳을 집중 점검해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김밥류를 수거 검사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5곳을 적발했다. 사진=김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김밥류를 수거 검사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5곳을 적발했다. 사진=김성미 기자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5건이 부적합(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족발·보쌈, 치킨, 피자,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 배달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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