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해야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해야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9.23 1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개최
SW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소개
기업용 ‘SW 전략물자 대응 가이드’ 연내 보급 계획 중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흔히 쓰는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SW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SW 및 기술(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SW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SW에서 활용되고 있는 SSL, HTTPS, VPN 등의 암호 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SW뿐 아니라 일반 SW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SW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SW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SW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했다. 영림원소프트랩의 사례 발표는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공유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SW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이은호)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SW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 ‘SW전략물자 대응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막 수출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