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성과급 제도 개편… RSU 전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한화, 성과급 제도 개편… RSU 전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4.0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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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과보상제 전 계열사 확대
​​​​​​​각 계열사 RSU 자사주 매입…기업 성장-주주가치 제고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화그룹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한화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보상제도’로 알려져 있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는 RSU의 가장 큰 장점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꼽았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하면서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강화된다.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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