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한 쿠팡에 과징금 1.7억
하도급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한 쿠팡에 과징금 1.7억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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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지위 약화”對쿠팡 “결정 불복, 법원판단 받을 것”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제재를 가했다.

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2020년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녀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1134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라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개별 거래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거래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수급사업자가 진정성을 입증해야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줄어들고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했다”며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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