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수소 상용...안전기준 제도화 및 규제개선 추진
산업부, 액화수소 상용...안전기준 제도화 및 규제개선 추진
  • 최준 기자
  • 승인 2023.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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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9일 수소 신제품에 대한 설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생산, 유통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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