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기획] 2023 금융정책 총정리 : 뭐가 바꼈나? ①
[이지기획] 2023 금융정책 총정리 : 뭐가 바꼈나? ①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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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주택연금 20조원 공급
주택연금 가입가구 월 소득, 주택연금 가입 후 2배 이상 개선
"통신사기방지부터 채무자보호까지" 국회 통과 금융위 법률 28건
정부의 대표 서민금융정책 '햇살론' 홍보자료. 이미지=금융위원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된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과 20조원 규모 주택연금을 투입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미래 금융환경 변화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잊지 않았다.

햇살론·주택연금 확대로 금융 사각지대 메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민·취약계층에 잠정 10조70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공급실적 대비 ▲햇살론뱅크는 전년 대비 9.2%(1139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194.4%(1948억원) ▲햇살론카드는 28.7%(78억원) ▲새희망홀씨는 43.9%(1조309억원) ▲사업자햇살론은 7.5%(98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엔 금융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고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원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카드 성실 상환자에게는 보증 한도를 증액했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가 지원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올해 11월말 기준 주택연금을 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했다고 알렸다.

이는 과거 5년 평균(2018~2022년, 1만1000명, 14조5000억원 규모)과 비교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지원건수는 월 1300건으로 올 1월부터 9월 평균 지원건수(120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같은 기간 월평균 2조1000억원 규모로 1~9월 대비(1조8천억원) 약 18% 증가했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2023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추이. 이미지=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됐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됐다.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지난해(70.9세) 대비 상승했다.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19.5%로 지난해(15.6%)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021년(40.8%) 대비 +2.3%포인트(p) 확대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방식 도입이후 연도별 주택연금 지원건수.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 제재 달성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제도적 불확실성 감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같은달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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