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감시할 독립기구 만들어야"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감시할 독립기구 만들어야"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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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제' 토론회 열려
사업자 간 감시·이해 상충 방지 위한 독립된 기구 필요성 제기
"관련법 개정·시장자율감시기구 필요...상장 가이드라인 마련 중"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이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토론회 생중계 화면 캡처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해상충,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

민 의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새로운 기술의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관계가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성과 정보 독점에 기반해 투기적 성향을 가진 거래소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감시 기능 소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도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 시장조성제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악용 방지 체계 구축 ▲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도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우선으로 도입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체계 개선 방향. 사진=토론회 생중계 화면 캡처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도 시장자율감시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규제, 자율감시는 중요하고 시장자율감시기구가 필요하다"며 "다만 거래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 돼 개인정보보보법 등의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팀장은 "발행량,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반년에 걸쳐서 거래소들과 작업해왔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안 팀장은 "시장에서 기존 금융 수준의 유사한 규제가 만들어질거라고 기대하는데 만드는 입장에선 쉽지 않다"며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거래소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도 중요하지만 자본력에 따른 사업자간 비대칭도 크다"며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 한 두개 사업자에 몰려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자간 정보 차이가 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안 팀장은 "동일위험에는 동일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큰 원칙이지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잘 구별되지 않는 점, 다양한 거래소들의 존재로 복수 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생각해봐야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재 금감원은 이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율규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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