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그 부츠’ 해외쇼핑몰 사기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어그 부츠’ 해외쇼핑몰 사기주의보 발령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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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광고 통해 할인 판매 후 배송 안해…환불 요구에도 무응답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현재 운영 중인 어그 판매 해외쇼핑몰 모바일 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
현재 운영 중인 어그 판매 해외쇼핑몰 모바일 화면. 자료=한국소비자원

22일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는 지난달 3일 ‘어그’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만5292원에 구매했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두 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쇼핑몰 두 곳(www.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구매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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