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해야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5.31 07: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태 조사…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천명 면허 취소
​​​​​​​윤창호법 도입에도, 작년 음주운전면허취소자 중, 재범자점유율 11%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가 음주시 차량 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 운전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자가 급증해서다.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상동)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가운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2018년대비 18%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2018년~ 2021년, 단위 명). 자료=경찰청

이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과 삼성화재가 접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삼성화재가 분석한 결과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차지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 음주 적발건수는 2018년 16만3060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9381건에서 1만4894건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이기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는 7501명(점유율 7.5%)에서 8882명(10.5%)으로 18.4% 급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과 사상자 수 현황(단위 건, 명). 자료=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과 사상자 수 현황(단위 건, 명). 자료=경찰청

삼성화재가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점유율은 지난해 4.7%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보다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삼성화재 분석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최초 위반(초범) 교통사고는 감소(5919건→5798건)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는 증가(264건→28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삼성화재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IID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IID는 1986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데 이어,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유럽 일부 국가도 IID를 도입했다.

현재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 현황. 자료=삼성화재, 경찰청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횟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IID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