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알려주는 항공여행 수하물 규정 팁
항공사가 알려주는 항공여행 수하물 규정 팁
  • 최준 기자
  • 승인 2023.04.27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잉787-9 기종. 사진=대한항공
보잉787-9 기종. 사진=대한항공

[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엔데믹을 맞아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하물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특히 기내 탑승 전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반입 불가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을 때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고객들의 여행이 시작부터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수하물 규정을 공개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뉜다.

2가지 종류에 공통적 적용되는 것은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해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난 후 받은 수하물 표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송 제한 물품은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 보관이 가능한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 등으로 구분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리고 기내에 탑승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3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소지 후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 전자담배는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 공간은 한정돼 있어 기내 휴대 수하물의 갯수와 규격은 정해져있다.

관련 규격의 가방에는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무게는 1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 55㎝,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

특히 본인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직접 올려야 한다. 가방이 매우 무거운 상태라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은 규격 기준에 맞춘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