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코앞...반지하 침수피해 왜 반복되나?
장마철 코앞...반지하 침수피해 왜 반복되나?
  • 최준 기자
  • 승인 2023.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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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반지하 가구 32만7천320가구
이중 20만849가구(61%)가 서울시에 집중
건축협정제도 통해 민간 주도 개선책 마련해야

[이지경제=최준 기자] 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탓이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침수피해로 변을 당했다. 당시 이웃들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지만 창문 방범창이 꼼짝하지 않은 탓에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매입 등의 대책을 적극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주거개선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더디다.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도림천 저지대 주택가 반지하 세대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작구 도림천 저지대 주택가 반지하 세대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 터졌다 하면 정책추진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는 32만7320가구다. 이중 20만849가구(61.4%)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비중은 경기도(8만8000가구), 인천(2만4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다.

반지하 전체 가구 수와 건물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정부의 개선사업이 단기간 이행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저지대 침수피해는 장마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일이 터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 개편이라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국내 반지하의 기존 용도는 방공호였다. 1968년 1월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에 침투하면서 당시 남북 간 이상 기류가 흘렀다. 이때부터 전쟁과 안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을 숨길 용도의 지하층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 주거난이 발생하면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지하 역사는 50년이 넘었고 침수피해는 반복됐다는 얘기다.

현재는 주택설계 시 반지하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는 주차문제와 연관이 깊다. 2000년대 초 가구당 보유 차량이 급격히 늘면서 주차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1층 주차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이후 주택들은 반지하가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 필로티 구조의 주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새롭게 준공되는 반지하 건물은 거의 없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할 일은 남아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 리모델링 및 신축 유도 필요

현재 정부의 침수피해 개선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동향브리핑91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지하주택 신축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기 행정안전부는 재해에 취약한 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수준 상향,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4월부터 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데 초점을 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역시 반지하 가구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매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건산연 보고서는 “정부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리모델링과 신축 유도를 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건축협정은 2014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협정제도를 토대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이후 반지하 공간을 리모델링,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 지원, 제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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