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카드 결제 금지
금융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카드 결제 금지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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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여전사 렌탈 관련 자산유동화 허용
"대체 자금조달 수단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가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며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야만 해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과 자금세탁 및 투기가 발생할 때도 개별적으로 결제를 차단하고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중단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렌탈 자산 관련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에 자금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규제차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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