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금융위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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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재상장 제도개선 추진...일반주주 권익보호 초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회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 주재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되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됐다. 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이른바 ‘자사주 마법’처럼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됐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주회사 전환도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9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주요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대부분 완료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소각이나 처분 등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 수의 10% 등)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와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 및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 부여 사례처럼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주요국의 경우에도 독일을 제외하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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