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 위법에 엄중 대처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사업, 위법에 엄중 대처할 것”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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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업계 CEO와 간담회
4월까지 내규·조직·인력·전산시스템 마련 주문
5~6월 이상거래 적출 모의실험해 최종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상 규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처음으로 금감원이 갖는 사업자 CEO 간담회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화마켓사업자(두나무 이석우 대표 등 5명) ▲코인마켓사업자(한빗코 유승재 대표 등 11명) ▲지갑·보관사업자(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이복현 원장은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이 같은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고객보호, 내부통제 개선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해 논의하겠다”며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능력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 CEO들을 향해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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