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아냐…예치금은 은행 관리"
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아냐…예치금은 은행 관리"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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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내년 7월 시행…금융위,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발표
업자 파산땐 이용자에 우선 지급,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여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서 NFT를 제외하고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 업계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치·운용 사업은 금지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이어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 '수집 목적' NFT는 가상자산서 제외...가상자산 예치·운용 불가능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는데 시행령·감독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에 이어 'NFT'도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가 원래 목적으로만 쓰이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치·운용 사업은 금지된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예치·운영업과 관련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해서다.

다만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3자 위탁이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쉽게말해 통장에 저축한 후 이자를 받는 저축 예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

전요섭 단장은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가상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감독 규정 역시 한층 더 구체화시켰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이용료 즉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통상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해둔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이를 다시 은행계좌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거래소가 가져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이런 운용수익과 비용을 반영해 산정한 예치금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35곳의 원화 예치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4조원 수준이다.

전 단장은 "업비트 같은 경우 법인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관리하고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이자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코인거래소 예치금서 이자 나온다...'정보 공개' 판단 기준도 확립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해킹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금은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다. 핫월렛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해킹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은 매달마다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외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최소 기준이 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공시 체계가 없어서 상황별로 나눠 보기로 했다.

이를테면 거래소가 중요정보를 공개하면 6시간이 지났을 때 해당 정보를 공개된 것으로 보고,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경우 하루가 지났을 때 공개됐다고 본다. 이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 인정된다.

이밖에도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 손해 배상 대상이다.

하지만 전산 장애,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전 단장은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경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뜯어봐야 한다"면서도 "금융위가 요청하는 경우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삼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 기업들도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정비돼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었다"며 "금융위에서 큰 틀을 마련해준 만큼 앞으로 공시 등에 관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체계가 상향적인 절차를 거쳐 확립된다면 가상자산 업계의 파이도 보다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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