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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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에 현혹되면 불법사채·범죄자 굴레에 빠져"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범죄 공모자 모집을 위해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한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로는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도 한다.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번호나 결번이 없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한다.

하지만 이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웹 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신용정보 판매·구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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