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귀환한 위믹스, 유통량 문제 없나?
1년 만에 귀환한 위믹스, 유통량 문제 없나?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14 0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빗썸도 위믹스 재상장...업비트는 미정
빗썸 “위믹스 재단, 유통량 정상화했다”
위믹스, 쟁글 등 플랫폼에 유통량 공개
위메이드 위믹스 유통 계획 포스터. 사진=위메이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유통량 문제로 지난해 상폐된 '위믹스(WEMIX)' 코인이 1년 만에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4곳에 다시금 상장됐다.

빗썸은 12일 오후 4시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가 원화마켓에 추가될 예정"이라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재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입금 시작 시점은 이날 오후 5시며 기준가는 4686원이다. 위믹스 거래 및 출금 시작 시점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빗썸의 위믹스 상장은 5대 원화거래소 중 4번째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2월, 고팍스는 지난달 각각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코빗은 위믹스 재상장 유예 기간이 해제된 지난 8일 위믹스 거래를 재지원했다. 업비트는 현재까지 위믹스 재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빗썸은 코빗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재상장 유예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재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였던 유통량 위반에 대해 "위믹스재단에서는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초과 유통된 수량을 회수해 기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수량 이내로 유통량을 복구시켰다"며 "현시점 재단 공개자료 기준 유통량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위믹스는 공식 블로그와 DART 분기보고서, 코인마켓캡, 쟁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량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지원 종료 당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던 DART 공시 등은 분기보고서 정정신고 등을 통해 재안내되었으며, 최근 유통량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 '김치코인(한국 발행 코인)'이다.

위믹스는 앞서 지난해 12월8일 유통량 투명성 위반 등을 이유로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전부 상폐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2020년 11월~2022년 1월에 위믹스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255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유동화하고 그 자금으로 선데이토즈 인수합병 등을 단행해 큰 논란을 빚었다.

2022년 6월 2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식 당시 사진. (왼쪽부터)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 이석우 대표.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당시 닥사는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위메이드는 10월21일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10월25일에는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며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과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불과 3개월 만에 빛이 바랬다. 올 2월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허위 공시’에 의한 상폐가 결정됐지만 재상장에 대한 별도의 닥사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빗썸과 업비트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빗썸의 이번 위믹스 재상장이 자율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닥사의 기존 조치와는 다른 결정이다. 지난달 8일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하자 닥사는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었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에 의결권 3개월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불과 한달이 지난 시점인 12일 빗썸이 위믹스 거래지원 재개를 결정하자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재상장 숙려 기간이 1년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거의 확실해진 셈이다.

다만 기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에 나선 고팍스를 징계하며 밝힌 명분은 재상장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팍스 측은 이전에 위믹스를 상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 재상장 기준 등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준이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 자율규제 명분은 물론, 효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글에서 서비스하는 위믹스 코인 실시간 유통량 그래프. 이미지=쟁글(Xangle) 홈페이지 캡쳐

한편 위믹스는 공식 블로그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분기보고서, 코인마켓캡, 쟁글(Xangle)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량을 비롯한 프로젝트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쟁글은 위믹스 코인의 실시간 유통량과 향후 유통계획 등의 정보를 그래프로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패널티가 부과될 것이다"며 "가상자산 발행사는 앞으로 더 엄격하게 가상자산 유통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