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2.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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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30억원
내년 예산 반영...관련 규정 개정 예고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최근 5년(2019~2023년 10월)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또는 조사 대기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수는 2018년 152건에서 2020년 221건으로, 지난해 41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신고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 제도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이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포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한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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