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2부터 이틀간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청년도약계좌, 22부터 이틀간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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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업일간 이미 40만명이 가입신청 완료
최대 6.2% 금리+2만4천원 정부기여금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오늘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출생연도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본격 개시를 앞두고 12개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개시를 앞두고 6월 중순, 12개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6월15일 이후 21일까지 출생년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았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그동안 신청못했던 이들을 위해 연도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접수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5영업일 이후 21일까지 5영업일(21일 14시 기준) 동안 이미 39만4000여명이 가입을 신청을 완료했다. 

삼양그룹 면접에 참석한 20대 청년들이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라고 있다. (위부터)조는지 생각하는지 눈을 감은 면접자와 말똥말똥 한 면접자가 대비된다. 사진=정수남 기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사진=이지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은 이후 신청자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가입 가능여부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여러 은행에 가입신청했더라도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7%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6.2%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7월부터는 은행에서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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