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될 수 있을까?...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 시작
목돈 될 수 있을까?...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 시작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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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189만명...내달 8일까지 2차 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자ㆍ만기예정자ㆍ일반청년 모두 신청 대상
금융위, 연계상품 출시·타행 예치 때 특별거래한도 부여 추진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이 다음 달 8일까지 열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약 189만명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16일 들어온 일반청년의 가입신청은 총 15만1000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9개월간 가입 신청자는 총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 중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이에 맞게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만기수령금 일시 납입에 유리하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 2차 가입신청을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기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공지. 이미지=서민금융진흥원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 18~29일에, 3월 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 25일~4월 5일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단점으로 꼽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적금 유지 기간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도 상품 가입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면서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는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도제한계좌에 관해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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