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적당할까… 금융위 예산안 '도마 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적당할까… 금융위 예산안 '도마 위'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1.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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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여금 소요액 과다, 신규 가입자 예측 과도 지적
"정책적 필요성, 계층 간 평형성 문제 검토 필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국회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운영 규모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기여금 소요액이 과다하게 측정돼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청년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0월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45만4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월 15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인 내년 3월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의 78%인 145만명으로 가입 인원이 늘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1321억9300만원(35.9%) 증액된 4999억9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증감 추이.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중심은 기여금 지원 예산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분위별로 기여금 매칭 비율을 달리해 본인납입금에 대한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 기여금 소요액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과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규모를 예측하고 가입자에 대한 2024년 말까지의 기여금 지급소요(8330억원)를 산정한 후 이미 편성된 2023년 기여금 예산액(3440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여금 소요액 4890억원을 산출했다.

예정처는 이 계산에 기존 가입자의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또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분기당 5%대의 해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 금융상품의 만기시점인 2024년 3월까지 당초 가입자의 65%만이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기여금을 매칭받기 위한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유지를 포기하는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매월 1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가입할 것이라는 추정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25.3만명, 8월 12.5만명, 9월 4.4만명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신규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월 15만명의 신규가입을 가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측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 인원 145만명이 2024년 3월 만기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한다는 가정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36개월인 시중 자유적립식적금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상회하는 장기저축이다. 종전 2년 간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였던 이용자의 10명 중 8명이 다시 가입기간 5년의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른 만큼 섣불리 가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예정처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인원 중 청년희망적금 유지 기간 중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인 34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상정한 145만명 일시가입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간 혜택 차이 통계.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청년희망적금에서 넘어올 인원들과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유지한 사람이 만기수령액을 일시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한 사람이 월별 납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총 정부기여금은 월별납입자와 같은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일시납입액 전부와 해당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에 대해 가입시점부터 이자 적용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월별 납입자보다 혜택이 커진다.

또한 일시 납입이 가능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일시납입 여력이 있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게 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자산형성과 특정 국가정책적 목표와의 연계보다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만을 추구하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면서 가입자 확대를 도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중년·노년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실집행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에 더해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해 부족한 사업수요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다음 년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세수 부족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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