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3M 노사, 내홍 끝 임금 교섭 극적 타결…해고자 복직‧단협 재협상 등 합의
[단독] 한국3M 노사, 내홍 끝 임금 교섭 극적 타결…해고자 복직‧단협 재협상 등 합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4.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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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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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3M 노사가 10여년 간 계속된 갈등을 마무리하고 극적으로 임금 교섭 등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3M 노동조합(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2018년, 2020년 단체협약 및 2019년, 2020년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합의를 도출해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2.1%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가결했다. 한국3M과 노조는 오는 28일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공장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협의안은 ▲임금 인상 ▲단협 해지에 따른 재협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원 협의회 설치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인상의 경우 ▲2019년 근무 평점 2점자에 대해 0.5% 인상 ▲2020년 전체 대상자 임금 회사 안에 0.5% 인상에 각각 합의했다.

단체협약은 ▲조합비 일괄 공제 조항에서 급여시스템 개선 기간 동안 조합비 일괄공제 이행의무 면제 추가 ▲연차 휴가 조항에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조항 추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1인당 월 20시간 이내 조건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 휴가 10일 ▲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연간 3500시간 인정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에게 감사패 및 황금열쇠 1냥 지급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갈등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한국3M 노사의 갈등은 노조가 설립된 지난 2009년 5월 이후 부터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박원용 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 사용자 대표를 2009년 7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박 본부장은 이후 사측 교섭대표로 활동하며 직원 처우 개선, 근무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 약 240명을 해고 및 징계 처분했다.

사측은 또 ▲단체교섭 일방 해지 ▲노조 사무실 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노조 설립 당시 60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지난달 기준 118명으로 크게 줄었다. 사측의 탄압에 따라 조합원 이탈이 잇따랐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익명을 원한 조합원 A씨는 “한국3M 노조는 2009년 5월 설립됐으며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면서 “노조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개정에 맞춰 단체협약, 임금협상을 추진했다. 반면 사측은 외국계 기업 노조파괴 전문가를 영입해 해고, 징계, 용역폭력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3M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강하가 반박했다.

최혜정 한국3M 홍보팀 부장은 이와 관련, “단체협약 해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단체협약 해지의 경우 2018년부터 진행됐던 단체협약이 제대로 협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 가운데 문제되는 점은 해고자 복직 문제다. 10명의 해고자들 가운데 9명을 직·간접 형태로 고용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사측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

한국3M은 일부 제품의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산린텍스 등 하청 업체를 통해 생산한 제품에 자사 로고를 붙여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기만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3M 화성공장은 ▲마스크 ▲LCD필름이, 나주공장은 ▲테이프 ▲수세미 ▲글라스버블이 주력 생산 품목이다.

익명을 원한 제보자 A씨는 “3M 스카치브라이트 물걸레 청소포 제품의 경우, 제품 뒷면에 한국3M주식회사로 명시했지만, 제조회사를 살펴보면 백산린텍스다”며 “반대로 제조회사를 표기 안한 제품도 있다.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되는 산업용 3M 장갑의 경우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3M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장갑 공장이 하나도 없다. 국내 공장에서도 생산하지 않지만 시중에서는 산업용 3M 장갑이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기 때문에 생산자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이 OEM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판매할 경우, 감추는 사례가 많아 품질관리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이와 관련, “하청 업체를 통해 제작되는 OEM 상품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한국3M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심껏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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