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면계약서 미지급 '5개 홈쇼핑' 적발
공정위,서면계약서 미지급 '5개 홈쇼핑' 적발
  • 김봄내
  • 승인 2011.02.14 15: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홈쇼핑,cj오쇼핑 등 시정명령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9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이 확정되면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됐을 때까지 주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빠뜨린 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사는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를 통한 판매시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 개시 시점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서 홈쇼핑 업체가 방송 이후 자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