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cj오쇼핑 등 시정명령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9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이 확정되면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됐을 때까지 주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빠뜨린 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사는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를 통한 판매시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 개시 시점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서 홈쇼핑 업체가 방송 이후 자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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