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드러난 탈세혐의자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20대),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에 대한 중점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을 비롯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누락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법인·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과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30대가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제주 등의 고급빌라·겸용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권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편법증여와 같은 불공정 탈세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편법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