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사실상 전매 금지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사실상 전매 금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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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자연보존권역인 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 전체와 남양주 및 용인시, 안성시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전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다르고 수도권·지방 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국토교통부
표=국토교통부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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