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1인 창작자)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구축한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1인당 1만달러 초과 외환 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집중 분석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구독자수 10만명에 이르는 시사‧교양‧정치 관련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적발됐다.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소득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도 이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광고 대가를 분산 수취하고 소액 송금액 신고를 누락한 크리에이터에게 각각 수억원의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고소득 크리에이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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