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앞으로 화재보험료 낸 임차인에 대위권 행사 불가
보험사, 앞으로 화재보험료 낸 임차인에 대위권 행사 불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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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보고서를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예외 조항을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신설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보통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한 상태다.

현행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한다. 또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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