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전세 레버리지 효과에 청약 시장 광풍”
[이지 부동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전세 레버리지 효과에 청약 시장 광풍”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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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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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년 미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청약시장이 달아올랐다는 분석이다.

8일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보다 전국 7.1%포인트, 서울 1.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경기·인천은 같은 기간 70.6%에서 76.4%, 지방은 66.5%에서 73.3%로 각각 5.8%,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원~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원~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6억원~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고 ▲4억원~6억원 이하 89.8% ▲15억원 초과 89.6% 순이었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 초과도 강남·서초에서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인천·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분양가격이 6억원~9억원 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 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비교하면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과 서울, 인천·경기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 기존 아파트가 74.9%, 신축 아파트 73.3%로 기존 아파트가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29.6%포인트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25.1%포인트) ▲세종(20.3%포인트) ▲광주(12.6%포인트) 등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 미달이 없는 지역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만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로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도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더욱이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이라서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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