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성준의 한 컷]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년만에 영장심사 출석
[현장-고성준의 한 컷]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년만에 영장심사 출석
  • 고성준 기자
  • 승인 2020.06.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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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성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이지경제] 고성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출석은 지난 2017년 1월과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심사를 받은 지 3년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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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사안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시간도 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이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고성준 기자 joonko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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