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내 돈은?”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내 돈은?”
  • 이성수
  • 승인 2011.0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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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예금자·후순위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예금자들 중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있어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 것”이라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사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탓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대출자산 가운데 PF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여서 ‘PF 왕국’으로 불려왔다.

 

부산저축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모기업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를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9년 6월 말 0.37%에서 지난해 말 7.18%로 높아지고, 1개월 초과 연체율이 같은 기간 0.83%에서 35.14%로 급등하는 등 PF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부산저축은행은 10.11%에서 5.13%로 낮아지고 대전저축은행은 5.46%에서 -3.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순자산이 -323억원으로 자본이 잠식된 가운데 예금지급 불능(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부산저축은행도 순자산 -216억원으로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조만간 디폴트에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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