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 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개인 간 개인)보험이다.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이 상품의 기본 구조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후 5개월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보험으로 상품을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이번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이다.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15만6000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면 차액 15만6000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이 상품은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 입원율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000원대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따라 설계된 ‘사후정산형 P2P’ 방식의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