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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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재현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

이재현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재현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 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 거래가 이재현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법인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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