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속이는 등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일삼은 6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 '심쿵' 운영사 콜론디, '이음' 운영사 이음소시어스,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 '정오의 데이트' 운영사 모젯, '당연시' 운영사 케어랩스 등 6곳의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개팅앱 매출 상위 5위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이다.
소개팅앱은 스마트폰 위치를 기반으로 연인이나 친구를 찾는 사람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자사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소개 화면에 근거 없이 "전문직·대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만 명의 커플 탄생! 6초에 1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수! 소개팅 앱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광고에 실제 회원이 아닌 외모가 뛰어난 광고 모델을 쓰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거짓 신원 정보를 이용해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콜론디는 자사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고 썼다. 또 이 패키지 광고의 등장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데도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 모델에 거짓 신원 정보와 사용 후기를 붙여 홍보했다.
이음소시어스·큐피스트·케어랩스도 마찬가지로 앱 광고에 근거 없는 소개 문구와 광고 모델을 이용했다. 특히 모젯은 자사 앱 정오의 데이트에서 근거 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다. 또 최근 3시간 이내에 접속한 적 없는 남녀 수치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회원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자사 앱 아만다에서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는 활동 등에 필요한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큐피스트도 자사 앱 글램에서 '젬'을 팔면서 "사용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밖에 6개사는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사이버 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청약 철회 기한 등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공정위 관계자는 "6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스스로 고쳤고,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