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제조 기술 빼돌린 현대중공업에 2억4600만원 과징금
공정위, 납품업체 제조 기술 빼돌린 현대중공업에 2억4600만원 과징금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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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하도급 업체의 제조 기술을 빼돌려 악용한 현대중공업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조명기구 제조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인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 진동, 외부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매우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A사는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유일한 업체였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가지 선박용 엔진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게 총 293개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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