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슈퍼카 산 오너, 기획사 동원해 탈세한 연예인…세무조사 착수
회삿돈으로 슈퍼카 산 오너, 기획사 동원해 탈세한 연예인…세무조사 착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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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기업 사주의 자녀와 배우자가 회삿돈을 유용해 고가의 스포츠카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한 유명 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기획사를 동원해 탈세를 일삼다 꼬리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4일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인과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거액을 추징당한 비슷한 탈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 조사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레저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 중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22명 ▲투자와 고용 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 자금을 사주 자녀를 유학 보내는 데나 호화 사치품을 사는 데 쓴 13명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승계한 3명 등이다.

사례를 보면 A회사 사주는 회삿돈을 유용해 가족들과 호화생활을 누렸다. 5억원 상당의 고가 스포츠카를 2대 사서 굴리고, 2억원짜리 고급호텔 회원권을 구매한 것. 또 일하지도 않은 사주 아내에게는 가공의 급여를 7억원이나 지급하는가 하면 사주 개인의 송사 합의금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B회사 사주는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회삿돈으로 결제해 사주 가족들끼리 사용했다. 또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A회사 사주와 가족들에게 수억원대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B회사 사주도 기업자금 유출 혐의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가족을 동원해 회삿돈을 유용하는 사례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었다.

유명 연예인 D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일종의 '다운(Down) 계약서'를 썼다. A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눌 때 기획사에 더 유리하게 배분한다고 계약한 것.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 간 차이에 착안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저지른 행위다.

기획사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배분된 수입에 매겨지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수입차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사적으로 쓴 금액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미성년 손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기업 상장 등을 통해 세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개인은 평균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게을리 했을뿐만 아니라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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