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위,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06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금융위
그래픽=금융위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 2월부터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의 점수나 등급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약 3653개 기관은 내년 3월31일까지 올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 평가제는 기존 6개 수준이던 금융권 정보보호 실태 점검항목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고 항목별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부분이행·미이행·해당없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새로 도입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가명 정보 처리, 전송요구 이행, 데이터 결합 등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점수가 우수하고 사고가 없는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점수 및 등급화하는 작업은 자율규제기구인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사례별·유형별로 정보보호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시간 응답 챗봇 등 금융당국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형 금융회사도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