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2021년 ‘고용·노동’ 이렇게 달라진다
[이지 보고서] 2021년 ‘고용·노동’ 이렇게 달라진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03 11: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잡코리아&알바몬
그래픽=잡코리아&알바몬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신축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 8720원이 적용되고 취업 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3일 달라지는 ‘고용·노동’계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 지원제도 전산망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 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 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 양육비를 신설, 1자녀당 연 500만원씩 총한도 1000만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인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되거나 시행된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