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계열사 사장 횡령에도 허수아비(?)
코오롱그룹, 계열사 사장 횡령에도 허수아비(?)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사장, 하도급 업체에 지분 투자 후 아내 감사로 앉혀 임금 횡령 혐의

[이지경제=심상목 기자]“구매부서에서 협력업체와 골프만 쳐도 바로 사직 사유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 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대기업 집단은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물량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룹사 차원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이러한 그룹 내부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한 계열사 A(60)사장은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A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경 2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아울러 공사 공금 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횡령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A사장이 하도급업체 내 개인지분을 투자한 후 아내를 감사로 허위등재시켰고 이를 통해 A사장은 감사 급여 명목으로 2억9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코오롱그룹 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A사장의 행각이 수년 간 지속됐음에도 그룹 차원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그룹에서는 하청업체의 물량 몰아주기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고위 임원이 하청업체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감사팀이 모니터링과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4년여 간 이 같은 사실을 그룹이 몰랐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 역시 “특히 구매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 관계자와 골프만 한번 쳐도 퇴직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코오롱그룹 A사장의 범행 행각이 그룹이 밝혀낸 사실이 아니라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보아 그룹 내 감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