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우선 공급…사업 추진 탄력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우선 공급…사업 추진 탄력
  • 주호윤
  • 승인 2011.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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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자본금 부담 덜어줄 수 있을 듯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원형지(原形地)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첫 대상지로는 오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첫 대상지로 공급된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땅을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형지 선수공급 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이다.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 시행자가 여건상 원형지 조성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와 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상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이 투입하는 부지 조성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민간 택지는 전용면적 60~85㎡의 경우 조성원가의 120%,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120%이고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후 사업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고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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