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활성화계획 핵심 '바로 이것'
금감원, 암보험 활성화계획 핵심 '바로 이것'
  • 김영덕
  • 승인 2011.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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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수요 충족과 보험사 불만 동시에 잡겠다”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암 발생률 증가로 인한 폐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암보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는 암 발생률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잇달아 암보험 판매를 접으면서 2003년 이후 암보험 판매가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고령층 암보험 수요 충족...고령자들 가입 요건 개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수요 충족을 위해 암보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고령자들의 암보험 가입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5세 미만 암보험 가입률(주계약ㆍ특약 포함)은 62.2%인 반면 65세 이상 가입률은 8.2%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통계청의 2009년 기준 10만명당 암 사망자 추이를 보면 50대만 해도 167명이던 사망자는 60대 425.5명, 70대 927.4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 같이 고령자들의 암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50세 또는 60세로, 보험기간은 80세 만기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보험사들은 고령일 경우 그만큼 암보험 발생율이 높아지고 손해율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우선 보험개발원과 함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암발생률을 산출해 가입 연령과 보험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들 위한 맞춤형 암보험...실제 치료비 수준?다른 부위 질병자들도 가입 확대

 

이렇게 되면 고령자에 대해서도 실제 치료비 수준의 소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보험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질병 보유자에 대해서도 암보험 문이 열린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다른 질병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려해 암보험 가입을 극도로 제한해왔던 것을 오픈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해당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수계약이 가능해지게끔 바뀐다는 것.

 

예를 들어 위궤양 환자는 위암, 전립선 질환자는 전립선암을 제외한 다른 암에 대해 암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암환자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암보험 가입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재발없이 5년이 지나면 완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는 굳이 보험사에 암 병력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암 치료비 차등화 3단계→5단계로 현실화..암 실제 치료비 맞게 재설정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감안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암 종류별 치료비 차등화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고액ㆍ일반ㆍ소액암 등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류는 암 종류별 치료비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은 백혈병이 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간암(6622만원), 폐암(4657만원), 위암(2686만원), 유방암(1768만원) 등으로 크게 달라 3단계 분류로 묶기에는 너무 폭이 넓다는 것.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보험금이 적다고 불만이고, 보험사들은 소액암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돼 손해율이 높다며 양쪽 모두에게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암 종류별 치료비를 5단계로 차등화해 설계하는 한편 치료비 수준이 높은 특정암만을 보장하는 형태의 암보험을 출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회 및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암 보험 대체상품 개발..암 보험 출시 보험사 ‘배타적 상품판매권’ 보장

 

아울러 당장 암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암보험 대체상품 개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5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잔액(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암보험 판매를 주저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도 상품 출시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수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대해선 일정 기간 다른 회사들이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상품판매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의 경쟁을 통해 암 보험 상품을 늘리고 우수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는 의미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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