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되고 건축허가만 받아도 건물 지을 수 있어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다음달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되고 건축허가만 받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가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 규모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29가구 이하의 다세대·연립은 복잡한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 규제를 33㎡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해준 조치는 오는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현재 18층으로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도 폐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며 “향후 주택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 다소나마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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