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방부 토지 보상 방식 합의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그동안 부지보상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군부대 부지보상 방식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초 본청약이 시작된다.
앞서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놓고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 보상으로 8조원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5일 실무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보상가는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당초 LH가 제시한 4조원에서 1조 가량 늘어난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보상금액이 너무 높아지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서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보상가를 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5조원 남짓이면 당초 사전예약에서 제시했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3㎡당 1천280만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20일간 보상평가 시간이 필요해 국토부는 다음달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쯤에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본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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