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상장제도 개선안 시행…횡령·배임에 대해선 상폐심사 실시
[이지경제=심상목 기자]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대한 상장과 퇴출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츠회사 등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장안의 핵심 사안은 리츠에도 상장예비심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장 주선인 선임이 의무회되며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리츠 상장을 막기 위해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등도 도입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리츠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규모가 기존 자본금 50억원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소액 주주 기준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시켰다.
최소 상장 주식수는 100만주 이상으로 정했으며 영업인가 후 3년 전에는 자본잠식률이 5% 이하, 3년 후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익이 25억원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비율이 5%를 충족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특히 횡령 및 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박투자회나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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