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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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과주의로 인한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을 비판하는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면된 경찰관은 정상적인 퇴직자에 비해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 전 서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소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준상 e-boksi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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