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CNK 파장…증선위, 전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자 검찰 통보
커지는 CNK 파장…증선위, 전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자 검찰 통보
  • 조호성
  • 승인 2012.01.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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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이후 외교부 관계자 추가 수사 여부 결정

[이지경제=조호성 기자]CNK 사건 파장이 정치권과 금융권의 관측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CNK 사건과 관련, 오덕균 회장을 포함한 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중표 전 고문을 비롯해 회사 관계자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는데, 정치권 고위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증선위 조사 내용을 보면 CNK 오덕균 회장은 카메룬 소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이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보유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고가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 보도자료를 이용했고 허위 내용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CNK 주가를 끌어올렸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12월 CNK가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정부 측 자료는 정보의 신빙성을 더해 당시 3000원대였던 CNK 주식은 단기간에 1만6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증선위는 “지속적으로 해외 광산과 관련된 허위·과장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인한 뒤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법인이 현저히 과장된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하고 공모 및 사모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대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주가 부양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던 조 전 고문은 외교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주가 부양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정거래에 가담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외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증선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한편, 주가 띄우기 과정에서 CNK 회사 관계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전 임원급 인사들은 외부에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기 전 일반투자자 및 친인척들에게 전달하고 시세 차익을 챙기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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